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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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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 중 내용연수를 변경(단축)할 수 있는 중고자산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한 자산만 중고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하다. 경과연수 계산 시 6개월 이하는 절사하고 6개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산정하며, 이를 통해 수정내용연수 적용 대상 자산을 판정한다.

①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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