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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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사용연수가 취득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 경과한 것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중고자산에 해당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의3제1항이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그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할 때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보고, 6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한다. ‍​‌​‌‌‌​‌​​​‌​따라서 중고 기계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려면 자산의 실제 사용연수가 기준내용연수의 절반을 넘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①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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