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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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 중 내용연수를 변경(단축)할 수 있는 중고자산의 범위를 규정한 조항이다.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한 자산만 중고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하다. 경과연수 계산 시 6개월 이하는 절사하고 6개월을 초과하면 1년으로 산정하며, 이를 통해 수정내용연수 적용 대상 자산을 판정한다.
①영 제63조의3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사용연수가 이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8.4.29, 2026.1.2>
②영 제6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제35조(내용연수 변경이 가능한 중고자산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