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제00033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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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호·제4호·제5호의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은, 납품계약·수탁가공계약으로 물품을 납품·가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말한다.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그 검사가 완료된 날이 인도한 날이 된다. 이는 사업소득의 매출 잡는 시점, 곧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기준으로, 물품의 인도 형태에 따라 귀속시기가 달라진다. 제2항은 2000.4.3.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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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48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개정 1999.5.7>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삭제 <2000.4.3>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