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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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호·제4호·제5호의 '인도한 날(인도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으로 물품을 납품·가공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일로 보되,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그 검사가 완료된 날을 인도일로 한다. 수출물품의 경우에도 계약상 인도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일로 본다. 이는 재화의 공급시기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거래 유형별 과세시기를 확정하기 위한 규정이다.
①영 제48조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에서 "인도한 날" 또는 "인도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개정 1999.5.7>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삭제 <2000.4.3>
제18조(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