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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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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61조·제62조가 위임한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에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연 1,000분의 30(3%)으로 정한 규정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장래 각 연도에 받을 수익금으로 추산한다. 2026.1.2 개정으로 종전 이자율(3.5%)이 3%로 인하되어, 장래 받을 권리를 현재가치로 할인평가할 때의 할인율 기준이 변경되었다.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7.3.10, 2021.3.16, 2026.1.2>

②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17.3.10, 2021.3.16, 2026.1.2>

③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3.21, 2017.3.10, 2026.1.2>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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