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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5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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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3제2항이 국외재산 평가 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한 규정이다. 그 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한다. 즉 국외 소재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신용평가기관의 자격 요건을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은 신용평가업자로 한정한 것으로, 2026.1.2 개정으로 해당 근거 조문이 정비되었다.

제18조의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영 제58조의3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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