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5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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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전환사채등(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가액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할인 이자율의 구체적 수준이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은 만기상환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본 시행규칙 제18조의3은 그 이자율을 연 100분의 8(연 8%)로 명시한다. 결론적으로 전환사채등을 평가할 때 만기상환액 등을 연 8% 이자율로 할인하여 가액을 산정하며, 이 규정은 2026.1.2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