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5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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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는 전환사채등의 전환·인수에 따른 이자손실분 계산방법을 정한다. 이자손실분은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로 취득당시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제1호)에서, 같은 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제2호)을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위 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이자손실분으로 본다. 이는 전환사채등 평가 시 증여이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자손실분을 표준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제10조의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이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2016.3.21, 2021.3.16,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