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법률 제00015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5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시행규칙은 초과배당금액의 소득세 과세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①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등 과세제외·비과세 대상이면 0원, ②소득세법 제14조제5항의 분리과세배당소득 등으로 분리과세된 경우에는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③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일정 산식과 초과배당금액의 14%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② 영 제31조의2제4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6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등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과세 대상인 초과배당금액의 경우: 0
2. 「소득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분리과세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 초과배당금액이 분리과세된 경우: 해당 분리과세된 세액
3.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나. 초과배당금액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
제10조의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