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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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를 위한 계산방법을 정한다. 초과배당금액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받은 배당액에서 본인 지분비례 배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 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그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신고기한이 초과배당 발생 다음연도 6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 이후인지 여부에 따라 정산금액 또는 재정경제부령상 율을 곱한 금액으로 구분한다.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에서 그에 대한 소득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신고기한이 위 기준일 이후인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제3항의 정산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5.7>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2025.12.30, 2026.2.27>

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해당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월 1일(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인 경우에는 7월 1일로 한다) 이후인 경우: 제4항제2호에 따른 금액

2. 그 밖의 경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

④ 법 제41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1.2.17, 2025.12.30>

1. 초과배당금액

2.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액

⑤ 삭제 <2022.2.15>

⑥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2.17>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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