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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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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는 임시사업장의 개설 및 폐쇄 신고에 사용할 서식을 규정한다.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행사·박람회 등 기존 사업장 외에 임시로 사업장을 두는 경우의 개설·폐쇄 신고 절차에서 제출 서식을 명확히 한 절차 규정이다.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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