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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법률 제36133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3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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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에서 공제대상이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의 범위와 공제금액 산정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공제대상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이며, 공제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건당 200원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22·2024년 개정으로 공급가액 기준 등이 조정되었다.

①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2024.2.29>

1.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

②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 당 200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2.15>

제89조(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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