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7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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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할 때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기준인 '총공급가액'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제4항의 총공급가액은,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 금액은 같은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전환 시점의 과세기간 실적을 기준으로 과세·면세 비율을 산출해 공제 매입세액을 안분하게 된다.

제57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영 제8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총공급가액은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ㆍ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등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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