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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9
시행일
2026. 4.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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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위임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①무인자동판매기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 ②사업자가 아닌 실제 소비자를 위해 전기·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③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통행료 등)을 공급하는 자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도로운영용역의 경우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으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발급의무가 발생한다.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로 한정한다)를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이나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71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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