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률 제00009호, 2026. 4.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9
- 시행일
- 2026. 4.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용 원자재·완제품·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구매확인서는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근거해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두 서류 모두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 이내에 개설·발급되어야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3호와 영 제31조제2항제1호 및 제33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4.10.31,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