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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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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위임에 따라 채권등 이자상당액 계산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적용이자율은 시행규칙 제88조의2를 준용하고, 단서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특정금전신탁 중도해지·계약기간 종료로 운용 채권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핵심인 보유기간 계산방법으로는 취득일별 보유기간 가중평균 방식, 발행일부터 매도일까지 기간에서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하는 방식, 취득시마다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 기간을 합산하는 방식 등 세 가지를 제시하며, 보유기간은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계산할 수 있다.

① 영 제113조제2항제2호나목 단서에 다른 이자율의 적용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1.2.28>

② 영 제113조제3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이 중도해지되거나 그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특정금전신탁에서 운용하던 채권 등을 위탁자에게 유상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3.30, 2026.1.2>

③영 제113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두자리까지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2008.3.31, 2026.1.2>

1. 채권등을 매도할 때마다 그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등 및 매도채권등의 취득일별 채권등의 수에 당해채권 등의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곱하여 계산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법. 이 경우 직전 매도일 현재의 보유채권등에 대하여는 직전 매도시에 계산한 평균 보유기간에 직전 매도일부터 당해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한 기간을 취득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한다.

2. 가목의 기간에서 나목의 평균경과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하는 방법

가. 채권등의 발행일(발행일 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

나. 채권등의 매도일 직전에 취득한 채권등의 취득수에 발행일(발행일이전에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목에서 "경과기간"이라 한다)을 곱한 기간과 당해채권등의 취득직전에 보유한 채권등의 경과기간을 평균한 기간에 보유채권수를 곱한 기간의 합계를 채권등의 수로 나누어 계산한 평균경과기간

3. 채권등을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 평균보유기간에 매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는 방법

제59조(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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