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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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각 대표자에게 귀속이 분명한 금액은 해당 대표자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각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인정상여)을 적용할 때의 배분 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대표 바뀐 해 상여처분을 어떻게 나눌지가 문제될 때, 귀속이 명확하면 그 대표자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재직일수 비율로 안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개정 2003.3.26, 202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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