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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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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주택 양도 시 추가과세) 적용 시, 조특법 시행령 제92조의2가 규칙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하고, 추가과세 제외사유 중 하나는 규칙 제34조제4항 해당 경우로 본다. 2026.3.20 신설된 제3·4항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요건과 확인절차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3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 영 제92조의2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3.13, 2026.1.2>

② 영 제92조의2제8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0, 2026.1.2>

③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6.3.20>

④ 영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16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에 따른 확인 절차를 준용한다. <신설 2026.3.20>

제4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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