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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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이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고용승계의 예외로 보는 근로자는, 같은 항 제3호의 재정경제부령 사유에 해당하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와 제6호의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된다. ‍​​‌​‌​​​‌​‌‌​​즉 사업 양수 등으로 직원을 승계할 때 고용유지 판단에서 이러한 자발적·귀책 퇴직자는 제외된다.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 개정되어 상위 규정의 항·호 인용을 정비하였으며, 구체적 사유 판정은 인용된 고용보험법 규정에 따른다.

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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