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07
- 시행일
- 2026. 3. 20.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이 위임한 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퇴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다. 제6항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제6항제6호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026.1.2 개정). 즉 비자발적 사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에 의한 퇴직자는 고용감소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 사후관리·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예외 처리된다.
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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