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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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이 위임한 고용증대(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퇴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다. 제6항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제6항제6호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2026.1.2 개정). 즉 비자발적 사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에 의한 퇴직자는 고용감소로 보지 않아 세액공제 사후관리·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예외 처리된다.

① 영 제80조의2제6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② 영 제80조의2제6항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제40조의2(고용승계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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