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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결손금 공제)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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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결손금 공제의 적용 세부범위를 정한다. 비영리법인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 적용 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결손금만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①). 또한 과세표준 계산 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과세표준·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의해 공제되지 못한 이월결손금도 포함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의미한다(③).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2019.3.20>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3.3.26, 2019.3.20>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제4조(결손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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