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결손금 공제) (제00037호, 2026. 7.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7
- 시행일
- 2026. 7. 1.
- 공포일
- 2026. 7. 1.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결손금 공제 대상을 법 제4조제3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으로 한정한다. 또한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결손금에는, 과세표준·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이 포함된다. 회사 적자를 다음해 세금에서 빼는 이월결손금 공제 실무에서, 추계로 인해 반영되지 못했던 결손금까지 공제 범위에 넣도록 정한 것이다. 아울러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0조를 적용할 때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과 결손금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2019.3.20>
②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 제68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3.3.26, 2019.3.20>
③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1.3.16, 2026.1.2>
제4조(결손금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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