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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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의미한다. ‍​​‌​‌​​​‌​‌​​​이는 법인이 보유한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결산 시 원화로 환산해 평가할 때 적용할 환율의 근거를 정한 규정으로, 외화 부채 평가 환율이나 달러 자산의 원화 환산 기준이 되는 환율이 「외국환거래규정」상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환율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시행령이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사항을 이 조문이 구체화하여, 외화 평가에 적용할 환율의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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