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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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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6조제1항제1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의 구체적 정의를 위임받아 규정한 조문이다. 이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의미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등에 평가할 때 적용하는 환율 기준이 외국환거래규정상의 매매기준율로 통일되며, 외화환산손익 산정의 기준 환율이 명확해진다.

제39조의2(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기준이 되는 매매기준율) 영 제76조제1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이란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말한다. <개정 2011.2.28,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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