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제00037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7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7.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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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재정경제부령(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이 발생하면서 각각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른 가지급금·가수금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즉 대표이사 등이 회사에서 가져간 돈으로 생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반대편 가수금과 무조건 상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약정 유무에 따라 상계 여부가 달라진다.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26.1.2>

1. 삭제<2006.3.14>

2. 삭제<2003.3.26>

3. 삭제<2003.3.26>

4. 삭제<2006.3.14>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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