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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법률 제00007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07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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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특수관계인에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의 가지급금등과 가수금 상계 처리 기준을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은 영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상계하나, 양자의 발생 시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따로 존재하여 임의로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 또한 영 제53조제1항 단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은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①영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6.3.14, 2008.3.31, 2026.1.2>

1. 삭제 <2006.3.14>

2. 삭제 <2003.3.26>

3. 삭제 <2003.3.26>

4. 삭제 <2006.3.14>

②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등과 가수금의 발생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관한 약정이 있어 이를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5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제28조(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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