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19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3. 20.
- 소관
- 재정경제부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와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이 정한 별지 서식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지서로, 그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99호서식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 제3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으로 한다. 세금을 크게 밀려 감치 절차에 들어가기 전 체납자가 소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면 이 서식들을 이용한다.
① 영 제10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06조제1항 전단의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④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