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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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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절차에서 영 제106조에 따른 통지·신청·진술의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 그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은 제99호서식, 영 제106조제2항의 의견진술 신청은 제100호서식, 같은 조 제3항의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장소 통지는 제101호서식에 따르도록 하여 각 절차 단계별 서식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감치 신청 전 체납자에게 소명·진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근거 서식이다.

① 영 제10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06조제1항 전단의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④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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