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8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제0001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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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와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이 정한 별지 서식으로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의 통지서로, 그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할 때는 별지 제99호서식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 제3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으로 한다. ‍‌‌​​‌​‌​​‌​​​세금을 크게 밀려 감치 절차에 들어가기 전 체납자가 소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려면 이 서식들을 이용한다.

① 영 제10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서에 따른다.

② 영 제106조제1항 전단의 통지를 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9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6조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의견진술 신청서에 따른다.

④ 영 제106조제3항에 따른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 및 장소의 통지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국세정보위원회 회의 일시ㆍ장소 통지서에 따른다.

제88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관련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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