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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5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법률 제00019호, 2026. 3. 20.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19
시행일
2026. 3. 20.
공포일
2026. 3. 2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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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5조는 미납국세 등 열람제도의 신청·통지 서식을 정한 규정이다. 시행령 제97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95호서식을 따르고, 법 제10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세무서장이 열람 내역을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는 2023.3.20 신설된 별지 제95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이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하여 보증금 보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열람제도의 실무 절차·서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①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20>

② 법 제10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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