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대통령령 제36736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6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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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며, 1월에 미치지 못하는 일수는 1월로 보아 산입한다. ‍​​‌​‌​​​‌‌​‌​​역에 따른 계산이므로 달마다 다른 실제 일수를 그대로 반영해 개월 수를 세고, 한 달이 되지 않는 자투리 일수는 버리지 않고 온전한 1월로 올린다. ‍​​‌‌​​​‌​‌​‌‌따라서 개월 수 계산 방법을 적용할 때 하루라도 남으면 그 기간 전체를 1월로 본다. ‍​‌​‌​‌‌​​‌‌​‌보유기간 등 월 단위 판정이 필요한 경우 이 단수 처리 방식이 그대로 적용된다.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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