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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1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률 제36364호, 2026. 6.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64
시행일
2026. 6. 1.
공포일
2026. 5.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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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3조의21제2항의 적용에 필요한 월수 계산 방법을 규정한 조문이다.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월에 미달하는 잔여 일수가 있는 경우 이를 버리지 않고 1월로 본다. 따라서 단 며칠이라도 추가 기간이 있으면 해당 부분을 온전한 1개월로 산입하여 월수를 산정하게 된다.

제100조의11(월수의 계산) 법 제103조의21제2항에 따른 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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