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월수의 계산) (법률 제36130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0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월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시행령 제92조는 그 월수를 역(曆)이 아닌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도록 하고, 1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잔여 일수는 절상하여 1개월로 본다는 단수처리 원칙을 정하고 있다. 결국 일수가 며칠이든 1개월 미만 단수는 모두 1개월로 올려 월수를 산정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불리 여부와 무관하게 기간 계산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규정이다.

제92조(월수의 계산) 법 제5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월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