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10조의2의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규정이다. 익금불산입 요건인 '구분경리'는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며, 사후 익금산입 방법으로 감가상각자산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익금산입(처분 시 잔액 전액 익금산입)하고, 그 외 자산은 처분 과세연도에 미산입액 전액을 익금산입한다.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삭제 <2025.2.28>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