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해 해당 출연금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이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자산 종류에 따라 나뉘는데, 감가상각자산은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되 자산을 처분하면 아직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을 처분한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하고, 그 밖의 자산은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익금불산입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정부 연구비를 받은 내국인이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은 2025년 2월 28일 삭제되었다.

① 삭제 <2025.2.28>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출연금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란 「법인세법」 제113조를 준용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③법 제10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이미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 : 해당 자산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의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

④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금등익금불산입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9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