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의4(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의 시행령 위임사항을 정한다. 단기금융상품 투자는 잔존만기 1년 이내·집합투자재산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특례를 받으려면 위탁 투자매매·중개업자(미예탁 시 해당 기구)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과세 유지가 인정되는 '전환투자'는 기존 집합투자증권 소유권 이전·이전월 익월 말일까지 동일계좌 재투자·합산 투자기간 3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거주자의 사망·해외이주, 천재지변, 3개월 이상 입원, 취급기관 영업정지, 펀드 해지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① 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기금융상품 중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7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예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법 제87조의7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전환하여 투자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기존에 투자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하 이 항에서 "기존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
가. 법 제87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나. 법 제87조의7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집합투자증권.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3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및 같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2. 기존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존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지급받은 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기존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한 계좌에 예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할 것
3. 기존 집합투자증권과 제2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3년 이상일 것
④ 법 제87조의7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2025.2.28>
1. 거주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2.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천재지변
나. 거주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다.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 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하는 경우
⑤ 법 제87조의7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2025.12.30>
⑥ 삭제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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