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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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국가(산림청)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신청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감면신청자는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감면 적용의 절차적 요건으로 신고기한 내 신청서 제출과 매수 사실 입증서류 첨부가 요구된다.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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