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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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국가(산림청)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가 갖춰야 할 신청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감면신청자는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즉 감면 적용의 절차적 요건으로 신고기한 내 신청서 제출과 매수 사실 입증서류 첨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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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