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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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신청서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즉 나라에 산 판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산림청의 매수 계약서 사본으로 매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다.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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