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 포함)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른 감면신청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신청서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즉 나라에 산 판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산림청의 매수 계약서 사본으로 매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 요건이다.
제79조의11(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 법 제85조의10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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