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38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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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산지관리법상 산지(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소재 산지는 제외)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산림자원의 국가 매수·국유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0 규정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도시지역 외 산지·국가 양도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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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거주자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를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지"라 한다)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20.12.29>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5조의10(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