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경영회생 지원을 위해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고 다시 환매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환급 절차와 사후관리를 규정한다.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매매계약서·환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한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며, 환급 시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되 환급가산금(제52조)은 적용하지 않는다.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할 때는 농어촌공사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축산에 사용한 기간을 양도자가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 감면(제66조·제66조의2)을 적용하며, 일부만 환매한 경우 환급세액은 그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으로 한다.

① 법 제7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에 양도한 매매계약서 사본

2.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한 환매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을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자가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직접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기간은 해당 농지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자가 직접 농지등을 경작하거나 직접 축산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제66조 또는 제66조의2를 적용한다. <개정 2024.2.29>

④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농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신청한 경우 제2항에 따른 환급세액은 환매한 농지등에 대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7조의2(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