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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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과,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을 말한다. ‍​​‌​‌​​​‌​‌​​​이 시행령 제53조는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두 유형의 조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57조가 적용되는 조합으로 인정된다. ‍​​‌​​​​‌​​‌‌‌‍‌‌​​​‌‌‌​​​​​증권시장안정기금 세제혜택 대상 조합의 범위를 확인할 때 근거가 되는 조문이며, 2000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4항제6호 각 목에 따른 조합

2. 투자신탁시장의 안정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조합

제53조(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법 제5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3.12.30, 2005.2.19, 2008.2.29, 2010.2.18, 2019.2.12, 2025.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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