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특법 제46조의5의 물류사업 분할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시행령상 정의 규정이다. '물류전문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물류산업 사용 자산가액 또는 물류산업 매출액이 가장 큰 법인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의 유형자산을 의미한다. 또한 과세특례 적용 분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각 호의 적격분할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어야 한다.
①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20.2.11, 2021.1.5>
1. 법인의 자산가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이 가장 큰 법인
2. 법인의 매출액(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제5조제7항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된 매출액이 가장 큰 법인
②법 제4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③법 제46조의5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제43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