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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38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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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뒤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인정 여부다.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제3호의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2009.12.31 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고, 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자산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분할법인과 신설·상대방 법인이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1.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

2.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할 것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전문법인(이하 이 조에서 "물류전문법인"이라 한다)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만 해당한다)의 가액 중 해당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분할법인과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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