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주식등을 현물출자해 취득한 외국자회사 주식등을 양도하면,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 양도 주식수÷직전 사업연도말 보유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 외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으면 현물출자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4제3항제2호·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각각 100분의 50이며, 출자법인의 합병·분할로 취득 주식등이 승계되면 출자법인이 계속 보유한 것으로 본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때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와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38조의4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91509" alt="img161891509" >┌────────────────────────────────────────────┐│A × ││A: 현물출자로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중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B: 현물출자로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 중 해당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등의 수 ││C: 현물출자로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 중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등의 수│└────────────────────────────────────────────┘</img>
② 법 제38조의4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의4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출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의6(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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