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6(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양도차익 손금산입) 적용 요건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법 제38조의4제3항제2호·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출자법인의 합병·분할로 생긴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이를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보유비율을 계산한다. 또한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 시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8조의4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38조의4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출자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생기는 합병법인,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승계한 경우에는 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법 제38조의4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5조의6(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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