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과세특례(익금불산입)를 적용받은 뒤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연 양도차익 중 '당해 사업연도 양도주식 수 ÷ 직전 사업연도말 보유주식 수' 비율만큼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함께 있으면 현물출자 취득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3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구체화한 규정이다. 해외 자회사 주식 현물출자 세금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와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때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중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중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등의 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중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등의 수)}
②법 제3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25.12.30>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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