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법인세법 제38조의3제1항(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과세특례)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의 신청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과세특례는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시 소정의 명세서 제출이라는 절차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2025.12.30 개정으로 관련 내용이 정비되었다.
②법 제3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25.12.30>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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