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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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8조의3제1항(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과세특례)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의 신청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다.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과세특례는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시 소정의 명세서 제출이라는 절차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2025.12.30 개정으로 관련 내용이 정비되었다.

②법 제3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21, 2025.12.30>

제35조의5(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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