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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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의 구체적 범위가 쟁점이다. 동법 시행령 제26조는 이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조특법상 사회기반시설채권 관련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대상 채권은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에 근거해 발행된 채권에 한정되며, 제2항은 2010.2.18.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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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5.3.8, 2010.2.18>
② 삭제 <2010.2.18>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