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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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채권을 가리킨다. ‍​​‌​‌​​​‌​‌‌​​이 시행령 조문은 모법의 위임을 받아 조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범위를 이 한 종류로 특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어떤 민자사업 채권이 조세특례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그 채권이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한다. ‍​‌​‌​‌​​‌​‌​​종전 제2항은 2010년 2월 18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제1항만 유효하다.

①법 제2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5.2.19, 2005.3.8, 2010.2.18>

② 삭제 <2010.2.18>

제26조(사회기반시설채권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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