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법인을 말하되, 그 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법 제25조의6(제작비용 세액공제)을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한다(2026.2.27 개정). 대상 영상콘텐츠는 제22조의10제2항의 영상콘텐츠이며, 공제 대상 비용은 계산식(A=영상콘텐츠 제작비용, B=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 C=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에 따라 산정한다. 출자금액과 제작비용은 법인세가 공제되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영상콘텐츠 투자 세금 혜택을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법 제25조의6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제22조의10제2항 각 호의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③ 법 제25조의7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2.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009" alt="img161832009" >┌───────────────────────────┐│A × ││A: 제22조의10제3항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B: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총 출자금액 ││C: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img>
④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작비용은 같은 항에 따라 법인세가 공제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