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25조의7제1항의 세액공제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한 내국법인을 의미하되, 그 회사로부터 제51조제1항 위탁을 받아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법 제25조의6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은 제외한다. 대상 영상콘텐츠는 제22조의10제2항 각 호의 콘텐츠이며, 출자금액과 제작비용은 법인세가 공제되는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 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문화산업전문회사"라 한다)에 출자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다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영상콘텐츠를 제작하여 법 제25조의6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란 제22조의10제2항 각 호의 영상콘텐츠를 말한다.

④ 법 제2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작비용은 같은 항에 따라 법인세가 공제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법 제25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22조의11(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