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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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는 법 제22조에서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를, 국외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물의 다섯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규정한다. ‍​​‌​‌​​​‌​‌‌​​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해외 자원 개발 세금 혜택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개발 대상이 이 다섯 유형의 자원에 해당하고 사업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조문은 2010년 2월 18일 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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