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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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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가 위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국외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물의 5대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따라 해당 자원을 가공하는 사업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2010.2.18 개정). 따라서 단순 개발뿐 아니라 자원보유국 조건에 의한 현지 가공까지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정되어 관련 세제상 혜택 적용 대상이 된다.

1. 농산물

2. 축산물

3. 수산물

4. 임산물

5. 광물

제19조(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이란 국외에서 다음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원보유국의 외자도입조건에 의한 자원의 가공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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