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4는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제출 절차를 정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실적 비교, 세출예산 분야별 기능별 분석, 세목별 분석을 포함해 결산서를 작성하고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 의무자(법 제142조의3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그 밖에 조세지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며, 자료제출에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