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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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4는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제출 절차를 정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실적 비교, 세출예산 분야별 기능별 분석, 세목별 분석을 포함해 결산서를 작성하고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 의무자(법 제142조의3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그 밖에 조세지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며, 자료제출에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