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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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결산서에는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세목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을 포함해야 한다. ‍​​‌​‌​​​‌​‌​​​나라가 깎아준 세금감면 결산 내역을 담는 문서로,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는 국세청장, 관세청장과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한다.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같은 영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직전 연도 감면액 전망과 실적 간 비교 분석

2. 세출예산 분야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3.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3제1항에 따라 작성한 조세지출결산서를 매년 8월 16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42조의3제2항 전단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제135조의4(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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