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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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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3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는 조세지출예산서의 포함 사항과 자료제출 절차를 규정한다. 조세지출에는 특정 산업·경제활동 지원 여부와 조세특례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해 장관이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이 들어가며, 예산서는 세출예산 항목별 기능별 분석, 세목별 분석, 감면방법별 분석, 그리고 평가 미실시 조세특례의 내용·사유를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또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세청장·관세청장 및 그 밖의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며,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2.30>

1. 세출예산 항목별로 집계한 기능별 분석

2. 세목(稅目)별로 집계한 세목별 분석

3. 조세특례의 감면방법별 분석

4. 법 제1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여 조세특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세특례의 내용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

③ 법 제14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국세청장

2. 관세청장

3. 그 밖에 조세지출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④ 법 제142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자료제출에 관하여는 제135조제1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신설 2014.9.11, 2026.2.27>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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