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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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35조의2는 조세특례(조세지출)의 성과평가 등 전문적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근거와 대상을 정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그 밖에 전문 인력과 조사·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을 평가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 조항은 2025.12.30 및 2026.2.27 개정되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3.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