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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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특례 평가 등을 위한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전문 인력과 조사·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도 지정 대상이 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 제135조의2가 세금 감면 효과를 평가할 기관의 범위를 열거하는 규정이다. ‍​​‌​‌‌‌‌​​​​​앞의 두 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며, 제3호는 장관이 능력을 인정하는 기관까지 포괄해 지정 재량을 부여한다. ‍​‌‌‌​​​‌‌‌‌‌‌이 조문은 2025년 12월 30일 및 2026년 2월 27일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3.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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