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특례 평가 등을 위한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전문 인력과 조사·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도 지정 대상이 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 제135조의2가 세금 감면 효과를 평가할 기관의 범위를 열거하는 규정이다. 앞의 두 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며, 제3호는 장관이 능력을 인정하는 기관까지 포괄해 지정 재량을 부여한다. 이 조문은 2025년 12월 30일 및 2026년 2월 27일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3.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