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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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7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35조의2는 조세특례(조세지출)의 성과평가 등 전문적 조사·연구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근거와 대상을 정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그 밖에 전문 인력과 조사·연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을 평가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 조항은 2025.12.30 및 2026.2.27 개정되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3. 그 밖에 조세특례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문 인력과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제135조의2(조세특례 평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42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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