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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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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로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의 신청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먼저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즉 주무부처(산업통상부)의 사업 확인을 전제로 과세관청에 신청하는 2단계 절차로 조세면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규정이다.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21,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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