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587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18.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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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시행령 제133조의2는 해저 광물 개발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관할 기관을 정한 규정으로, 구체적 신청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면제 대상은 국세·관세·지방세에 걸쳐 있어 각각 세무서장·세관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반드시 산업통상부장관의 사전 확인을 전제로 한다.

제133조의2(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법 제140조에 따라 조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ㆍ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2.21, 2025.10.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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