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는 법 제128조에 따라 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과소신고금액'의 범위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따른 감면 배제 요건을 정한 규정이다. 과소신고금액은 법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은 이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제1항). 또한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가맹점이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 중, 해당 과세연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가 감면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제2항).
①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10.2.18, 2013.2.15>
②법 제128조제4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 중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을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ㆍ제162조의3제6항 후단ㆍ「법인세법」 제117조제4항 후단 및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09.2.4, 2010.2.18, 2019.2.12>
1. 해당 과세연도(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또는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고금액을 3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 해당 과세연도에 신고금액을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
제122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