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8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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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9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과 같은 조 제4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체적 범위를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과소신고금액)과 제2항(해당 경우)을 각각 준용하도록 위임한 연결규정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신용카드가맹점·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과소신고소득금액의 산정 기준과 적용대상 사유는 실제로 조특법 시행령 제122조의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실무상 해당 과소신고금액 산정 시 본 조문이 아니라 조특령 제122조 본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① 법 제16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69조제4항제3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118조(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