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서 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기금운용법인 등을 제외하고,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지배주주등 범위는 같은 영 제43조제7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공제 후 출자지분 처분 등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 시 추징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세액에 신고일 다음 날부터 사유발생 사업연도 신고일까지의 기간과 제11조의2제10항제2호의 율을 곱해 산정하며, 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4.2.29, 2026.2.27>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5.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5.2.28>
④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⑤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5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⑥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26.2.27>
⑦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