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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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3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에서 벤처투자회사·창업기획자·신기술사업금융업자·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기금운용법인 등을 제외하고,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지배주주등 범위는 같은 영 제43조제7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공제 후 출자지분 처분 등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 시 추징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세액에 신고일 다음 날부터 사유발생 사업연도 신고일까지의 기간과 제11조의2제10항제2호의 율을 곱해 산정하며, 공제를 받으려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4.2.29, 2026.2.27>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5.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5.2.28>

④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⑤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5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⑥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26.2.27>

⑦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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