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세액공제에서 공제 대상 내국법인은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등을 제외한 법인으로 한정된다.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경우 공제 대상 금액은 취득가액에 출자금액과 자산총액 비율을 반영한 계산식으로 산정하며(2026.2.27 신설),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 지배주주 범위는 같은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다. 회사가 벤처기업 투자 세금혜택을 받은 뒤 처분 등 사유가 생기면 공제받은 세액에 신고일 다음 날부터의 기간과 소정의 율을 곱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해 추징하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3.12.19, 2024.2.29, 2026.2.27>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
5.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5.2.28>
③ 법 제13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6.2.27><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1832001" alt="img161832001" >┌──────────────────────────────────┐│A × ││A: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B: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 ││C: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일 현재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 │└──────────────────────────────────┘</img>
④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⑤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5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⑥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26.2.27>
⑦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