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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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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벤처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주식등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정한 규정이다. 동일 종목을 여러 방법으로 취득해 함께 보유하다 일부를 양도하면 선입선출법(먼저 취득분 먼저 양도)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라목·마목 중 기업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또한 제13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금 관리·운용 또는 공제사업 영위 법인)과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벤처투자촉진법 제63조의2 해당자)의 범위를 위임받아 규정한다.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2023.12.19>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2. 벤처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25.12.30>

③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7>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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