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9. 18.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587
- 시행일
- 2026. 9. 18.
- 공포일
- 2026. 8. 18.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사업은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건설과, 박람회 홍보나 박람회장 내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영상·방송·창작예술 및 여가 서비스업으로 한정된다. 손금산입되는 비용은 참가계약을 체결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비용이며, 차입금 이자와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제외한다. 박람회 참가 비용을 미리 비용처리한 준비금을 이후 익금산입할 때의 이자상당가산액은 손금산입으로 발생한 법인세액 차액에,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익금산입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과 조특령 제11조의2제10항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참가준비금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의 홍보 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가. 출판업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및 배급업
다. 방송업
라.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10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④ 법 제104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참가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