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38
- 시행일
- 2026. 6. 3.
- 공포일
- 2026. 5. 19.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6은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 손금산입의 적용 범위를 규정한다. 손금산입 대상 '사업'은 박람회 직접시설 제작·건설 및 박람회 홍보·박람회장 내 이용 목적의 출판·영상·방송·창작예술 사업이며, 대상 '비용'은 박람회 참가계약 수행에 직접 사용된 비용(차입금 이자·조직위 등에 대한 기부금 제외)으로 한정된다.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는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익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시행령 제11조의2제10항제2호의 율을 곱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며,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 시 참가준비금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04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박람회 직접시설의 제작 및 건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의 홍보 또는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서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가. 출판업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및 배급업
다. 방송업
라.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② 법 제104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박람회 참가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사용되는 비용(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9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란 법 제104조의9제1항에 따라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6.2.27>
1.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
④ 법 제104조의9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참가준비금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준비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04조의6(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