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법률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38
시행일
2026. 6. 3.
공포일
2026. 5. 19.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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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업자(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모두 갖춘 자)가 등록된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차익 과세특례의 시행령 규정이다. 과세이연 대상인 '양도차익상당액'은 양도가액에 신규 취득가액 비율(100% 한도)을 곱한 금액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음수면 0)으로 산정하며, 사업 미개시·폐지·해산 시에는 분할산입한 금액을 일시 환입한다.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취득명세서·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기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2.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였을 것

②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③ 법 제104조의3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중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④ 법 제104조의34제3항 전단에서 "사업을 폐업 또는 해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2.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⑥ 법 제104조의3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건설기계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 건설기계 취득명세서 및 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2.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104조의31(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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