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제00056호, 2026. 9. 18.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56
시행일
2026. 9. 18.
공포일
2026. 8. 31.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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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청하려면, 양도한 건설기계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그리고 매입·양도에 따른 각각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1제6항제2호가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구체화한 규정이다. ‍​​‌‌​​‌​‌‌​‌‌‍‌​​​‌‌​‌‌‌​‌​건설기계를 팔고 같은 과세기간에 새 건설기계를 산 경우가 대상이며,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1. 양도한 건설기계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3. 양도한 건설기계의 매입 및 양도에 따른 각각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매입에 따른 건설기계양도증명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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