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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4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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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건설기계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①양도한 건설기계 및 같은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②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③양도·취득 건설기계의 매입·양도에 따른 건설기계양도증명서(제출 불가 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열거하였다. 이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기존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새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교체 거래에서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첨부서류를 명확히 한 것이다(2026.1.2 개정).

1. 양도한 건설기계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3. 양도한 건설기계의 매입 및 양도에 따른 각각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매입에 따른 건설기계양도증명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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