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법률 제00034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00034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의 위임에 따라, 건설기계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구체적으로 ①양도한 건설기계 및 같은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등록증, ②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③양도·취득 건설기계의 매입·양도에 따른 건설기계양도증명서(제출 불가 시 양도가액·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열거하였다. 이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 기존 건설기계를 양도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새 건설기계를 취득하는 교체 거래에서 과세특례 적용 요건과 가액을 입증하기 위한 첨부서류를 명확히 한 것이다(2026.1.2 개정).
1. 양도한 건설기계와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증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3. 양도한 건설기계의 매입 및 양도에 따른 각각의 건설기계 양도증명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건설기계양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매입에 따른 건설기계양도증명서(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한 건설기계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한 다른 건설기계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47조의7(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 서류) 영 제104조의31제6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