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제00033호, 2026. 7.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7. 1.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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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매매란 거래의 형식과 관계없이 채권이나 증권을 그 시장가격이 아니라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로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가 규정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의 구체적 범위를 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으로, 판정의 핵심은 환매가격이 당해 채권·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않고 사전약정이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해진 이율로 되사는 채권'처럼 거래를 어떤 형식으로 구성했는지는 묻지 않고, 사전약정이율에 의한 가격 결정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환매조건부 매매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① 삭제 <1996.3.30>

②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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