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법률 제0003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0003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환매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환매도하는 조건'의 의미가 쟁점이다. 본 조항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을 환매수·환매도할 때 시장가격에 의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이율로 결정된 가격으로 거래하는 조건을 환매조건부 매매로 규정한다. 따라서 형식상 매매 형태를 취하더라도 사전약정이율에 따라 환매가격이 결정되면 환매조건부거래(RP)로 보아 그 차익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게 된다.

① 삭제 <1996.3.30>

②영 제24조에서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이라 함은 거래의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에 당해채권 또는 증권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전에 정하여진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으로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을 말한다.

제12조(환매조건부 매매의 범위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