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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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에 소득자의 성명·납세번호·사업자등록번호·소득종류·귀속연도·지급액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소득세법 제81조의11에 따른 가산세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가증권표준코드 누락으로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연퇴직소득세를 잘못 적은 경우도 포함되어, 지급명세서 잘못 적어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를 가린다. ‍​​‌​‌​‌​‌‌​‌‌다만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받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지급 후 수취인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은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한다. ‍‌​​‌​​‌‌​‌‌​‌연금소득·퇴직소득은 각각 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제22조제2항의 금액을 지급금액으로 보고, 가산세율은 100분의 5다.

① 법 제81조의11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4>

1. 지급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ㆍ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제202조의2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지급금액은 제1항에 따른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2. 제1호 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

③ 법 제81조의11을 적용할 때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금액으로 본다.

④ 법 제81조의11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를 말한다. <신설 2021.5.4, 2023.2.28>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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